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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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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