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승복 의원은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산부 이동비 지원 기간을 출산 후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차량에도 '가야나래콜'과 같은 공동 브랜드를 적용하거나 시민 공모로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행정상 '교통약자'라는 용어를 유지하더라도 시민에게 보이는 차량 명칭은 보다 포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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