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자기적합확인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시 이동통신 무선국은 준공검사 없이 개설·운용할 수 있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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