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정보 3만3천여건 시정요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미심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정보 3만3천여건 시정요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 3만3천869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 대상 가운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3만3천783건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방미심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를 유도한 결과, 심의에 앞서 삭제된 사례는 1만8천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463건)의 약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