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 3만3천869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 대상 가운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3만3천783건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방미심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를 유도한 결과, 심의에 앞서 삭제된 사례는 1만8천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463건)의 약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