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내에게 아들의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청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사진=뉴시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남편과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A씨의 아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가해자인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남편이 숨지면서 법정 상속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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