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하는 주민들이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주민 지원 특별지원사업'에 '주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이용·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 사업비는 소득 증대용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뺀 주민 지원 사업비의 30%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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