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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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다음(Daum)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 용도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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