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오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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