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께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17)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양을 두차례 발로 찬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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