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작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 건설 사업주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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