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상근부대변인은 "1주택자라 규제 대상도 아니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택을 매물로 내놓은 대통령의 거래에 대한 잘못된 정치적 선동이 너무 심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 방법은 편법도 아니고, 기상천외한 방법도 아니다"라며 "'매도인용 근저당권'이라는 엄연히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제 거래 형태 중 하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부동산 거래에 대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매수자측 사정’이란 것은 추정컨대, 매도인용 근저당권을 매수자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강력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오히려 매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한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한 대신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잔금을 보호한, 아주 정상적이면서도 매수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거래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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