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적은 지역이면 500세대 넘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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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적은 지역이면 500세대 넘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도 보육 수요와 관계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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