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서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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