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80여대를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01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0년부터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출국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등록하고, 이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포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탁송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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