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2025년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 역시 ▲오곡?고달면 주민의 읍 생활권 편입, ▲전통시장 면 주민 사용 확대, ▲생활인구를 고려한 지급대상 범주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며 주민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차흥도 특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지역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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