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죄로 복역 중에 편지 수십통 보낸 20대 또 철창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스토킹 죄로 복역 중에 편지 수십통 보낸 20대 또 철창행

스토킹 죄로 구금된 교도소에서까지 피해자에게 편지를 수십 차례 보낸 2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2024년 5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신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