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2배로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일반아동 입양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아동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려금이 늘었다.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채 실제 거주하고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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