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을 끌어 내려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치고 도주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씨(42)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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