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계획서는 김해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신고한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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