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약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의 완화 1곳(1.7만㎡), 비행안전구역 해제 4곳(2051.5만㎡) 등을 포함한다.
군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된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8만㎡가 해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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