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다툼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자인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구상권을 청구하자 권익위가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아들 C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사망했다.
A씨는 이에 B씨가 사망한 만큼 1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B씨 상속인이지만 동시에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인 만큼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