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 입찰에서 평가 점수가 똑같이 나올 경우 무작위 추첨 대신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낙찰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 기업 지원책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복잡한 경쟁 입찰 없이 곧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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