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개 지역으로, 총 862만8,000㎡ 규모가 대상이다.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총 2,051만5,000㎡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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