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보전산지를 정부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산림 투기 근절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사유 산지를 사들이는 제도지만,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과 투기 세력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막고 성실한 산주들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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