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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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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