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7곳(89호실)은 옛 전남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 영락공원은 관내인 광주시민이 사망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9만원, 전남 주민은 54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90만원의 화장료를 받는다.
전남광주에는 광주와 목포·여수·광양·순천·해남 등 6곳에 공공 화장시설이 있는데, 모두 관내 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과도한 쏠림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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