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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