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21일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를 상대로 한 불법 대량 고소 등을 막고 이들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큰 경미한 위반행위에까지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괴물' 사례의 영향이 있었던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처분조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을 투명화하고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권 괴물'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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