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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