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장윤기(23)의 고(故) 이채원 양 살인 사건과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장윤기를 대상으로 한 2개 사건을 분리해 수사했고,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A 경정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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