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뒤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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