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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