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지역 내 건설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태흥 의원은 “기존 조례에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의왕시에서 공공발주한 건설사업 중 의왕시 관내 생산자재와 장비 사용률,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률, 건설기계사용률 등은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기반 건설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흥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위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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