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22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을 3대 축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은 토지비의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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