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을 시민 공모로 선정하면서 수상작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시에 귀속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4년간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할 최우수작의 상금도 10만원에 그쳐 권리 이전 범위와 보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시가 수상작의 권리를 넘겨받아 4년간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할 예정인 만큼 활용 범위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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