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한 뒤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서울 관악구 주거지의 한 건물로 중학교 3학년 A 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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