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속 근로자 보호 법적 공백…"사전 규율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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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속 근로자 보호 법적 공백…"사전 규율 체계 필요"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나중에 해결하는 ‘사후 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지금부터 사전적·협업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 교수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EU 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장치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정책 모델”이라며 “한국은 1월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채용만 명시적으로 열거해 승진·해고·성과평가 등은 규정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독립기구로 지정하는 등 AI 시대에 맞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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