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와 필라테스 시설을 이용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던 불리한 환불 관행과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대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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