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 경감 등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 약 100분간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감 등이 체포영장 신청 당시 피의자의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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