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값으로 칠게"라며 빌린 돈 안 받은 전 연인, 갑자기 돌변했다면 다시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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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값으로 칠게"라며 빌린 돈 안 받은 전 연인, 갑자기 돌변했다면 다시 갚아야 할까?

"행복 값이라더니"…반년 만에 돌변한 전 연인 .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행복한 시간에 대한 값'이라는 메시지는 채권 자체를 종국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채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면제 의사표시로 인해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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