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스토커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는 상대방의 일방적 조치 및 법적 절차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지분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특수관계(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근무시간, 업무 지시·감독 관계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상 임금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