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는 당분간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된 뒤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이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는 악어를 국립생태원 등 유관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군가 악어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유기동물 공고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악어를 키울 수 있는 기관에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