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안전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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