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장기 이용권 선결제가 일반적인 업종이지만, 업체마다 약관 내용이 달라 환불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업계의 표준 계약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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