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10명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모두 283명으로부터 39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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