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만 8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실행사, 개발사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