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17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특정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례 제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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