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식용불가인데…개미 수만마리 요리에 올린 미슐랭 2스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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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식용불가인데…개미 수만마리 요리에 올린 미슐랭 2스타 대표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말린 개미 제품을 들여온 뒤 일부 메뉴의 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사실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사용량과 판매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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