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과의 공조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불법사금융과 이심(eSIM) 판매 부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업자들은 공모한 휴대폰 렌탈업체를 통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해당 렌탈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업자들은 렌탈계약과 대출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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