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골자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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